여권 수사권조정안에 미묘한 입장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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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이 제안했던 '마약청'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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