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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권조정에 "검·경 의견 다르면 검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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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후보자 "검찰개혁안에 저항 안 해…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 총합이 커지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1차)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에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부패대응능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정안 가운데 공수처 신설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후보자는 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는 백 의원 물음에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의 (수직적) 지휘권보다는 협력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검·경 상하 지휘 관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되겠나"며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라 여러 조항마다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검찰)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폄훼 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오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것 없다면 종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 외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방안에 대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도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마약청 같은 전문 수사 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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