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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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 B(19)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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