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강제징용 중재위’ 수용 부정적…18일, 한·일 갈등 고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양국 기업 출연, 위자료 지급 방안’ 재촉구 방침

    ‘과거사 국제분쟁화’ 노리는 일, 추가적 보복조치 공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충돌이 향후 열흘 안에 1차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시한인 오는 18일을 전후해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은 한일청구권협정 3조 3항에 의거한다. 협정은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 경로→중재위 구성→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5월20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일 양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고, 한국이 답변시한인 한 달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곧바로 다음 단계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지난달 19일 요청했다. 우리 측 답변시한은 ‘7월18일’이다.

    일본은 이때까지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다만 한국은 ICJ 강제관할권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중재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제징용 문제가 ICJ에까지 제기될 경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에 청구권협정을 들어 압박한 것도 ICJ 제소를 포함한 국제분쟁화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한’ 공세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선 내놓는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경제보복 조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9일 “최근의 움직임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아베 총리의 평소 신념과도 맞닿아 있어 선거 이후 곧바로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조하에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재위나 ICJ로 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패배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부로선 하는 것 같다. 정부는 그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7개월여 만에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몇 시간 만에 거부하고,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로선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