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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위증 해명하다, 또다른 위증 논란 부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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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종일 변호사 소개안했다더니 녹취록 나오자 "선임은 안됐다"

    세무서장 복직소송 1심 판결문엔 해당 변호사가 변호인 활동 정황… 변호사측 "형사 변론은 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7년 전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윤 후보자가 위증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답변이 9일 또 다른 위증 논란을 낳았다.

    지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윤 후보자가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후보자는 그와 관련 질문에 일관되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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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질의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윤 국장은 윤 후보자가 자신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자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덕훈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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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자정 무렵,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한 언론과 전화 통화를 했던 녹음 파일이 청문회장에서 재생되면서 윤 후보자는 '위증' 공세에 몰렸다. 녹음 파일에서 윤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등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야당 청문위원이 앞서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다그치자 윤 후보자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지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은 9일 "명백한 위증"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위원 중 한 명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적폐 수사로 정의인 양 행세했던 윤 후보자의 뻔뻔함이 드러났다"고 했다. 위증 논란이 확산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날 "윤 후보자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 후보자가 후배인 저를 보호하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한 것 같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해명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든 언론이나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변호인에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2015년 4월)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곳 나온다.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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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중도 사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변호사가 선임된 적은 없다'는 윤 후보자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세무서에는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해서 말 상대만 해줬을 뿐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에서 해외 도피 중인 윤 전 서장에게 서류를 전달하려 했었고 그런 필요에 따라 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등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면서 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不同視)'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를 보인다. 우안 교정시력 교정 불가"라고 돼 있어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는 부합했다고 한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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