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사가 10일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570원을, 경영계는 8185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노사 양측의 제시안 차이는 2000원에서 1383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이어짐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나설 상황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