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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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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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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과 금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적이 없고, 국정원장의 청탁이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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