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월분 100억원 상당 면제
7월 이후 사용분 추가감면 검토
"수도요금 이외 보상도 논의 중"
면제 대상은 올 5월30일 수계전환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구·영종·강화지역 전체 주민이다.
시는 이들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으로 6월분 요금 감면을 우선 시행한다. 서구·영종·강화지역의 6월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100억원 정도이다. 시는 이달 초부터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서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감면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11억원 상당을 긴급 지원했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 송수관로 배수작업, 배수지 청소 등을 진행했고 관 말단 급수구역 수질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는 수도요금 이외의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방안을 마련해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6월분 수도요금 면제는 주민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라며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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