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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금지법 발의, 택시면허 연계… 궁지 몰린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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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개인택시 면허 연계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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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타다'. 8일 오후 서울시내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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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가 궁지에 몰렸다. 택시면허 총량 규제 편입이 임박한 가운데, 타다 법적 근거를 없애는 금지법 발의까지 이뤄졌다. 각종 악재가 겹치며 출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타다 금지법' 발의… 법적 근거 사라지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 운영 중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명칭을 아예 '타다 금지법'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를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 행태는 여객운수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이 계속되자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타다 금지법까지 나오게 됐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쏘카와 VCNC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타다 기사는 운영사인 VCNC와 계약한 12곳 이상 인력 위탁업체에서 제공하고, 차량은 모회사인 쏘카가 빌려준다. 법적으로 서비스 이용 승객과 쏘카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승객과 기사는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외 조항이 사라질 경우 이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타다 금지법 발의에 대해 쏘카와 VCNC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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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연계도 임박… 비용, 차량 감축 '불가피'= 정부는 타다와 개인택시 면허와 연계하는 시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택시면허 총량 범위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VCNC가 타다를 운영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 또는 임대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개인택시 면허 1000개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면허 가격이 6000만~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모빌리티 업체들의 기여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업체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차량 1000여대를 운행 중인 타다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의 서비스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계획대로 면허 1000개를 확보하더라도 한 업체에 모든 면허를 내주긴 어렵다. 이럴 경우 VCNC는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쏘카와 VCNC는 비용 부담과 차량 감축을 감수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택하냐, 기존 주장대로 합법 서비스를 주장하며 사업을 펼치냐 등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현행 법상 불법이라는 주장과 법을 바꿔 금지하려는 시도는 배치되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내놓을 방안은 타다 서비스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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