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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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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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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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