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인 서구 19만9000가구, 중구 영종도 3만8000가구, 강화 2만4000가구 등 26만가구에 대한 6월분 수도 사용요금 100억 원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7월 수도요금 사용분도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면이나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8월에 고지되는 7월 수도 사용요금도 감면이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도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렸다. 보상협의회는 김희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영업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분과와 생수와 필터, 의료비 등의 보상을 위한 주민 분과를 구성했다.
보상협의회는 아직 수돗물 정상화가 안됐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규모와 지급 방법,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정상화가 안돼 아직까지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다”며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은 소송인단을 구성, 인천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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