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착한 고유정.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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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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