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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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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22)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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