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서 1년6개월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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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지난 5일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했으며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험 운전 치사상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피고인은 위 개정법 시행일에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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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1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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