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에 입장 표명…"매우 안타깝다"
"경제환경·고용상황 등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고심에 찬 결정"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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