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 막말, 회식 강요, 왕따도 모두 신고·처벌 가능
· 직장갑질119 "법 시행 3명 중 2명 몰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 신고받고 조치 취해야 하는 주체가 사용자?
· 프랑스, 가해자와 회사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
· 호주, 직장 괴롭힘 최고 10년형 형사처벌
· 일본, 지난 5워 기업 괴롭힘 방지 조치 의무화
· 강제추행 고소인에게 돌아온 '무고죄' 부메랑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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