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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부장님들, '퇴근 후 카톡·후래자삼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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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핵심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아침기온이 8~20도로 평년(11~16도)보다 다소 낮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출근길은 다소 낮다가 낮기온은 23~29도로 평년(21~26도)보다 오른다고 전망했다. 2019.05.2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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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은연중 행동 하나하나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도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이다.

고용부는 노조나 직장협의회의 간부도 관계의 우위를 지닌 것으로 본다.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퇴근 후 연락도 ‘업무범위’ 따라 괴롭힘 인정

고용부는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막말을 한다거나 휴일에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식자리에 늦게 온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벌주인 ‘후래자삼배(뒤에 온 사람에게 연거푸 세 잔을 먼저 마시게 하는 것)’도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마시라고 압박하면 음주를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업주, 괴롭힘 신고에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또한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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