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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정지’ 음주운전 판사에 가장 낮은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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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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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 운전자에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처벌하는 법관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징계와는 달리 법관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는 없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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