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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된 현직판사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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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 사범을 처벌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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