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벌금형' 받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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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자로 음주운전 비위 혐의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게 견책 처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 있으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훈계한다.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서면 훈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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