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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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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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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40대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 상태로 신천동로 3km 구간을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인근 음주단속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단속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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