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조직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 신뢰 얻지 못할 것"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을 뚫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그의 공식 취임식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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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신임 총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청문회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것 없다면 (경찰이) 종결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윤 신임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검·경이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결국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검·경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도움 된다"면서도 "검·경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신임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신설 등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두고는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로서의 소신을 지켰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윤 신임 총장은 현 정권의 정책 추진에 동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검사로서 소신을 지켰다"며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신임 총장의 청문회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윤 총장이 검찰조직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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