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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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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혁신안 나왔지만…'카풀'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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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평일 4시간 허용…사실상 사업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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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의 3가지 유형/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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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상생안)’에 자가용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카풀) 정책이 빠지며 관련 업계가 실망하고 있다. 이번 상생안에 카풀이 제외된 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절차로 국회에서 출퇴근 카풀 허용안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제한적으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 적시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카풀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아예 특정 시간대로 못을 박은 것.

지난해 ‘카카오 카풀’ 시범 운영에 들어간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정식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도 서비스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사회적 대타협안에 합의했고 그외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 카풀 서비스를 선보였던 풀러스도 카풀 외에 다른 사업 방향을 모색 중이고 그 외 카풀 서비스를 준비했던 스타트업들도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등 국내사업에는 회의적이다. 평일 4시간 허용안은 사실상 사업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에 카풀 관련 정책이 혹시 담길까 기대했지만 택시업계 중심 내용만 있었다”며 “평일 4시간 카풀 허용안이 조정의 여지없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카풀업체들은 사업 재검토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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