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적법 가장한 정치 행위 동원 거부"…교육청 "평가 소명 기회"
해운대고 청문 참관 보장하라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형식적인 청문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운대고 청문이 재개되는 23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교 측 변호사 2명, 학부모 대표 3명이 청문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일 청문을 거부하고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부산시교육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 당사자인 해운대고에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며 "적법절차 형식을 가장한 정치 행위에 동원되는 것은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청문 절차만 지키려는 구색 맞추기용 청문, 답을 정해놓고 귀 막고 눈 감은 청문 절차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변호사·학부모 대표 청문 참여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
시교육청은 "변호사와 학부모 대표가 청문 참여 신청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 정보공개와 관련 "31개 평가지표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평가 방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며 "청문을 마치면 청문보고서를 열람할 기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 청문을 열었으나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다시 청문을 열고 학교 측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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