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받은 상산고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 교육청이 17일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청문 진술서는 상산고 청문 당시 상산고 측과 전북교육청 측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문서다.
이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 보내면서 요청한 청문 속기록의 대체 서류다.
상산고 측은 앞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청문 속기록을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느라 늦어졌다.
김승환 교육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해 의견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이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 주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위원회를 소집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다각도로 살필 것으로 안다"며 "전북교육청도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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