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등 내주 동의여부 심의
발표일 미정…“지정취소 미진한 점 있는지 볼 것”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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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동의여부 심의를 2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기준 점수에 미달, 지정취소가 추진 중인 곳이다.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동의여부 심의를 오는 25일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갖는다.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자사고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군산 중앙고는 최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곳이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다만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발표날짜를 확정하진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서 크게 하자가 없으면 바로 동의여부를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발표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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