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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온라인게임 아이템 마음껏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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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온라인 PC게임 결제한도가 지난달 폐지됨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같은 주요 게임사들이 17일부터 결제한도를 없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제 이용자들은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월 최대 10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을 결제하고 싶을 때는 ARS 전화 인증 같은 별도 인증을 거치면 원하는 만큼 결제할 수 있다. 대형 게임사들이 한도를 없앤 결제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다른 중소 게임사들도 새 결제 시스템 적용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한도를 정하는 '자가 한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놓으면 자신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 결제 설정액은 1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이용자는 매월 최대 2번까지 1000만원으로 결제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다. 만약 1000만원 이상 결제를 원하면 ARS 전화 인증 같은 강화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은 이전처럼 7만원 결제한도를 적용받는다. 게임사 관계자는 "자가 한도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설정한 결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편의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특정 금액 이상의 결제는 이용자에게 확실한 의사를 묻기 위해서 강화된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고 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무분별한 아이템 결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과 달리 PC게임에만 한도가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게임 소비문화를 저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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