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규제혁신”
플랫폼 사업자에 정부가 운송 면허
브랜드 택시는 보유대수 조건 완화
카카오티 등 중개형도 제도권 편입
“다양한 서비스 택시 등장 기대”
여성전용·자녀통학 등 서비스 특화
고급형·승합차 허용…요금도 다양화
기존 일반 택시는 3800원 그대로
타다 등 ‘제도권 안으로’
렌터카 문제는 빠져 갈등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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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가맹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이 협력해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로 △새 운송사업형 △가맹사업형 △중개형의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새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영업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차량 대수에 비례하는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얻게 된다.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택시산업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운송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차량은 연간 택시 감차분(전국적으로 900대) 미만으로 결정된다. 차량이 더 필요하면 플랫폼 업체의 기여금에 따라 늘어나는 택시 감차 규모만큼 추가로 면허가 발급되도록 설계됐다. 새 플랫폼 택시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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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형은 웨이고·마카롱 등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 택시를 가리킨다. 정부는 4천대 이상 또는 지역별 택시 대수의 8% 이상을 보유해야 했던 운송가맹사업 면허 조건(특별시·광역시 기준)을 4분의 1로 완화해 브랜드화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개형은 카카오티와 티맵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정부는 승객과 택시를 단순 연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반택시’(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 중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안한 3가지 중 가맹사업형과 중개형은 기존 택시 운송 방식에 플랫폼의 기술이 결합된 형태인 반면,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업체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법령 개정 뒤 실무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제도가 완성되면 기존의 일반택시까지 포함해 모두 4가지 유형의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여성전용, 자녀통학, 반려동물 동반 등등
플랫폼 택시 신설과 함께 정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월급제 법안은 곧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납금이 폐지되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택시를 향한 고질적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면허 양수 조건도 완화해 고령화하고 있는 택시기사 시장에 청장년층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시기에는 개인택시 부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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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는 택시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모범·일반택시로만 구분돼 미터기 요금만 받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안심, 자녀통학, 관광·통역 지원, 시간제 대여, 출퇴근 구독형, 월 정액제 등 다양한 방식의 유료운송 서비스가 택시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행 2000cc급 중형차뿐만 아니라 2600cc 이상 고급형과 승합차 택시도 허용된다.
‘서비스 인플레’와 함께 택시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차량 유형·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은 인가 방식으로 요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일반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택시 25만대 중 플랫폼 택시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렌터카 영업 타다 반대” 갈등 여전
이날 공개된 택시제도 개편안에는 렌터카에 기사를 결합시킨 타다 모델을 새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흡수하는 부분이 막판에 빠졌다. 타다와 개인택시 단체, 국토부는 이날 새벽 1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입장에서는 타다를 반대하며 목숨을 끊은 기사가 있는 등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쪽은 렌터카에 기사를 딸려 서비스하는 타다의 영업이 여전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합법적 영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접점을 마련해 타다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규제 프리형 운영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차량 확보, 운영 방식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개인택시 쪽에서 타다의 현재 영업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수용의 여지가 있을지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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