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생’ 담은 개편안 발표
운전자는 택시자격증 취득해야
‘렌터카식’ 타다 영업은 유보
앞으로 카카오T, T맵택시, 타다 등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가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타다와 같은 직접적인 플랫폼 운송업체는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고 택시산업 종사자 복지를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택시 1000대 이상의 면허를 매입할 예정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 면허를 사들여 영업해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플랫폼 택시기사들도 택시면허(택시운송종사자자격증)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현재 운행 중인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오는 9월 법안 제출 이전까지 의견수렴을 해 렌터카 영업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기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택시연금제’도 도입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경력자를 배제하는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년, 상습 절도 범죄자는 18년간 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불법촬영’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택시 서비스도 확대한다. 택시 요금도 시간제 대여와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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