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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회에 쏟아지는 계엄법 개정안… 비상계엄 이후 보름만에 4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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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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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계엄 시행 중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체포·구금된 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벌어진 문제들도 다뤄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안 해도 즉시 계엄 효력을 없애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 해제를 지연할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직접 해제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면 다시 선포할 수 없게 하는 등 ‘2차 시도’를 예방하는 법안을 내놨다.

계엄법 이외의 법안들을 포함하면 비상계엄 관련 법안들의 수는 더 늘어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연희 의원 등이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염태영 의원은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수의 비상계엄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의원실에서 공동 발의 등 형식으로 법안을 내고 있다보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에 탄핵 의결 이후 현안이 많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도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도 관심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9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민주당에선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법안 위주로 패스트트랙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현재 나온 계엄법 개정안들은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요건 등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벌어진 사태의 재발 방지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우선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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