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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복지위, 1조1800억원 추경안 의결…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129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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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의사봉 두드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17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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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8308억1500만원 늘려 1조 1793억 9200만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9억8100만원 증액해 23억8900만원으로 의결했다.

매년 연말이면 벌어지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사업(1778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예산은 129억2500만원 줄어든 193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323억원이었지만 추경 편성이 미뤄지면서 1인당 필요한 마스크 보급 개수가 30매에서 18매로 줄어들어서다. 또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자활센터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지원 방식을 구매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16억9000만원이 줄었다.

이날 복지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7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포함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응급실 내 청원경찰 등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보안 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불법 개설했다가 적발된 자가 징수금을 1억원-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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