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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성원, 음주운전 방조논란에 “새벽에 일어난 일…음주여부 판단할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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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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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 “이른 새벽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오늘도 이 시간대에 국회로 출발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약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사고 당시 저의 음주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행비서에 대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주었던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이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슴 한편에 먹먹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직원 스스로도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25분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A(40)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카니발 차량은 김 의원의 비서 정모(40)씨가 몰았고, 이 차에 김 의원도 탑승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측정결과 A씨는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정씨는 0.082%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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