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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항소심서 “유족과 합의…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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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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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 심리로 18일 열린 A(15)군과 B(16)양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B양 측도 “곧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15)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 측은 “합의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군은 이들에게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 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하게 한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과 부모들이 늦게나마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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