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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前코치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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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2011년 전북 고창군 영선고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신씨는 "고1 때부터 손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손씨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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