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유정은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으나, 자해 시도 등이 우려돼 불허됐다. 현재 고유정은 여러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고유정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정이 밥도 잘 먹고 교도관에게 인사도 잘한다더라”면서 “다만 TV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만나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고유정이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