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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검, '마약청'에 이어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직접수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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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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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세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청 신설을 추진한다.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초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냈다. 이 방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국 각 지검·지청이 맡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개시와 종결를 분리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세범죄수사청에는 검사가 없어 기소권이 없고, 1차 수사권이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주축이 된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청에 대해 수사지휘만 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넘겨 받아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청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앞서 마약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과 조직구성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보냈다.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취지다. 마약청 신설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진 상태고, 법무부는 대검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청, 조세범죄수사청 등과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두는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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