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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가맹본부, 근거없이 매출액 부풀리면 가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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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성수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수익을 부풀리는 경우도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유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대표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 상황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지식재산권 취득 정보 제공 ▲중요 사항이 빠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 은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대표 유형을 추가하고 유형별 주요 예시를 마련한 것이다. 추가된 대표 유형은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 ▲점주에게 제공하는 영업 지원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 ▲영업을 하는 동안 점주에게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은폐하는 행위 ▲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명시됐다. 근거도 없이 "평균 ○○원 투자시 최소 월 ○○백만원 영업이익"이라는 문구를 쓰는 경우 등이다.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지도 않고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 발생"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법 위반이다. 그밖에도 실제 가맹점수가 40여개에 불과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을 맺었던 누적 가맹점 수를 대충 추산해 "650개 가맹점 성업 중"이라고 부풀리는 경우도 위반 유형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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