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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고 댄스팀원 신체 몰래 촬영한 남고생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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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5분쯤 익산시 한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댄스팀은 자신들을 몰래 쫓아오는 A 군을 수상히 여겨 이유를 따졌고, A 군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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