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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매출ㆍ수익 20% 이상 부풀리면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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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 고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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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가 매출이나 수익을 20% 이상 부풀리면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자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공정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고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했다. 예컨대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도 허위 정보제공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하거나, 전체 가맹점 매출액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산정한 경우 등도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된다.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사례를 통해 알렸다. ‘평균 OO원 투자시 최소 월 OO백만원의 매출, 월 OO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한 경우 등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도 사례를 통해 나열했다.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하거나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가맹희망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제시됐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를 지원하면서 조건 없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거나,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돼 다른 업체가 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기만행위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지면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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