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6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석방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도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률상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든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보석 결정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조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1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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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보석심문에서 “검찰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검찰의 증거서류가 20여만 쪽인 상황에서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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