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 펜션 운영자 김 모씨에게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펜션 시공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 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 모씨와 사고 직전에 펜션 소유주였던 이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주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고,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7명도 사고 이후 재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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