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강릉펜션 사고 책임자 9명 중 4명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원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9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 펜션 운영자 김 모씨에게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펜션 시공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 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 모씨와 사고 직전에 펜션 소유주였던 이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주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고,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7명도 사고 이후 재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