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만5310원
노사단체, 오는 29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고용부,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 결정·고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2019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고시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인상된 액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0일동안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등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내용상,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받아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번도 없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자 10건·사용자 15건 총 25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사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례도 1988년, 1989년, 2016년(적용년도 기준)등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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