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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양육비 지급의무 강제할 입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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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칙에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치명령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에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규칙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제도에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물론 이 가운데 감치명령이 가장 효과 있는 처방이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들이 잠적이나, 위장전입으로 법망을 피해 시간을 보내면 감치명령은 무효가 된다. 이번에 기간을 늘렸지만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소득은 전체 평균소득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도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30.8%에 달할 정도로 불안하다.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2.3%로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징역형의 중범죄로 다스리기도 한다.

양육비 지급은 개인 간의 채무를 넘어 사회존립을 위한 의무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생존의 문제다. 양육비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가족관계의 회복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국회는 양육비 지급 회피자의 재산발굴을 위한 금융정보요청,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가 허술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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