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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반려동물 등록 왜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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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함께 사는 분이라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라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보호자가 바뀌었을 때, 식별장치 분실 등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 등록이나 변경은 인터넷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한 병원을 검색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등록인식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처럼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는 것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 가구와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 또 은퇴 가정 등에서 반려동물 입양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구조다보니 '반려동물 1000만 가구'라는 타이틀 뒤에는 그만틈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많죠.

만약 반려동물을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 견주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면 보호자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식표는 내 강아지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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