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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법원, 압류된 北선박 매각 결정…웜비어 유족 배상에 쓰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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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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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 측의 지급 거부로 막혔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유족에 대한 구제 길도 열리게 됐다.

VOA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운송하는 데 사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조치하고 뉴욕법원에 몰수소송을 냈다.

이후 검찰이 낸 소유권 청구 공고에 웜비어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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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4일 유엔 증언대에 선 오토 웜비어의 부모.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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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과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미국 법원은 5억113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비용 등을 제한 매각대금은 재판 종료 후 웜비어 유족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가치를 150만~300만 달러(약 17억6000만원~35억2000만원) 사이로 추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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