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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영계, 올해는 최저임금 '이의제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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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고석용 기자] [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않기로 내부방침..."불만족스럽지만 감당해 나가겠다"]

머니투데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결정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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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만족스럽지만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관보에 고시된 지난 19일부터 10일간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

이중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측 단체는 2017년과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올해는 이의제기 없이 인상안을 받아들일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용자안(8590원)으로 결정된 영향이 크다.

경총 관계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고,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의제기를 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 이의제기를 이미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도 지난 18일 총파업에서 최저임금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계가 이의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앞서 2년간 사용자 측의 이의제기도 수용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크지만 노동계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까지 이의제기를 하면 서로 얼굴만 붉히는 상황이 나온다”며 “한 발짝 양보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 측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엽합회는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중기중앙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엽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액수보다는 규모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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