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온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는 남성이 평소 살상용 온라인게임을 즐겨온 점이 주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던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온라인상에서 살상 게임을 즐겼던 것이 최종 선고에 단초를 제공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A(2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최근까지 입대를 미루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영향으로 A씨 본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2016년에는 침례(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를 받은 후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법원은 우선 A씨가 최초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학생 입영 연기를 했고 이듬해 해당 종교집단에서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A씨가 재판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온라인 게임(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은 법원이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대학생 신분에서 1년 이상 입영 연기를 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무엇보다 입영을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겨온 점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늦게나마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병역거부에 이른 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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