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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싸게 팔지마 물건 안준다” 1위 한국타이어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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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2018년 타이어를 대리점(더타이어샵)·가맹점(티스테이션)에 공급하면서 기준가 대비 판매할인율을 28~40%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했다. 지정한 범위를 넘어선 가격을 넣으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다. 소매점과 계약할 때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금호·넥센타이어 등의 같은 행위도 적발해 과징금 48억원, 1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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