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했다. 지정한 범위를 넘어선 가격을 넣으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다. 소매점과 계약할 때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금호·넥센타이어 등의 같은 행위도 적발해 과징금 48억원, 1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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