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처음 시행된다.
금감원은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기업과 감사인에게서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회차별 35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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