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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튜브·페북 '무임승차' 방지 총력…공영방송 개선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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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맞은 4기 방통위, 해외인터넷기업 대리인제도 도입 '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했지만 정치적 논란만 가중

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2019.7.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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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정비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숱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며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항후 과제를 밝혔다.

◇국내 인터넷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총력

방통위가 지난 2년간 주력했던 분야 중 하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다.

현재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한 매출규모 한번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 역시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약 4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만 구글은 같은 해 약 200억원 정도의 세금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별다른 망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비용 구조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서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국내 통신사들에게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8년 2월 1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제 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또 다시 발족해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끝까지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행정제재해 세계적으로 '망사용료'에 대한 이슈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방통위는 망사용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 외쳤지만 성과는 글쎄

4기 방통위는 출범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 임무를 맡았다.

이에 방통위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책제안서는 국회에서 심사 한 번 받지 못한채 덮여있다. 특히 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고 왜곡하는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며,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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